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kisense 2025. 6. 29. 11:15

많은 사람들은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가격이 고정된 디지털 자산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오르내리지 않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결제나 송금용으로만 활용된다고 보는 인식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USDC,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거나 대출 서비스에 활용함으로써 연 5~10% 수준의 이자 수익을 얻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이처럼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보유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등장하면서 세무당국과 금융당국도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과세 범주 안으로 편입할 필요성을 점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얻은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발생 구조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인 투자 자산처럼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구조가 아니라 예치나 대출, 유동성 공급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플랫폼에 USDC를 예치하면 해당 플랫폼은 이를 담보로 대출하거나 국채에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이자 형태로 사용자에게 분배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겉보기에는 ‘예금’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이 사용자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상품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 토큰 보상, 거래 수수료 리베이트 등은 금융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예치 서비스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고정 이율 제공, 정기 지급 주기, 이자 자동 복리화 등의 기능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 이자 수익으로 인한 세무 이슈는 더 이상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 한국 세법상 스테이블코인 수익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한국 세법에서는 현재까지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가상자산의 일부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변동성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서는 이에 대한 소득 유형을 명확히 나누게 됩니다.

한국 국세청이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금융상품 성격의 이자 수익이나 보상은 금융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매수·보유한 것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으나, 예치나 대출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세 대상이 될 가능성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법인 보유분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소득세법 등이 연동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점차 신고 및 과세의 대상으로 편입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도 활발한 스테이블코인 수익 과세 논의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도 스테이블코인 수익의 과세 여부를 놓고 법적 해석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기반 예치 서비스를 통한 이자 수익을 금융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해외 플랫폼(예: Coinbase Earn, Nexo, Celsius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사용자에게 세금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모든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에 대해 자본이득세 및 이자소득세를 분리 적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수익도 기술적 성격이 아닌 실질적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도 MiCA 규제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상품 또는 지급수단으로 분류하면서 수익 발생 시에는 해당 국가의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고정가치를 가진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분명한 ‘경제적 이득’으로 간주되며 이를 과세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익은 어떻게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수익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소득 방식의 분리 과세, 둘째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포함된 종합소득세 과세입니다.

금융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예: 연 2,000만 원 초과)까지는 분리 과세되거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원천징수(보통 20~22%) 후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사업적으로 반복적인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세청이 스테이블코인 플랫폼과 지갑 주소를 연동해 거래 추적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현재까지 비신고로 운영되던 많은 개인 사용자들도 과세 대상자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세금 부담 증가라는 의미를 넘어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용자 모두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흐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면 세금 역시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2025년 현재의 흐름을 보면 단순한 보유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예치나 이자 수익이 발생한 순간부터는 세무 신고가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은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도 정식 소득 항목으로 분류되어 과세, 신고, 추적까지 연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수익 구조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합법적 관리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곧 자산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진지하게 다룰수록 수익과 세무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본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