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고 송금이나 결제, 예치 등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법정화폐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자산을 플랫폼에 예치하더라도 그 자산이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지 또는 플랫폼이 파산하거나 해킹당했을 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발생한 수많은 디지털 자산 관련 사고는 사용자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는 행위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5년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예치금 보전제도’라는 새로운 의무 조항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예치금 보전제도는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었는가?
디지털 자산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에 비해 사용자 보호 장치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는 서비스는 마치 은행의 예금처럼 작동하지만 예치금에 대한 보호 장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용자가 플랫폼에 1,000달러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이 그 자산을 제대로 분리 보관하지 않거나 운용 실패, 해킹, 내부 횡령 등으로 자산을 잃게 되면 사용자는 그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는 플랫폼이 예치받은 스테이블코인 자산을 사용자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고 지정된 보전 계좌에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맡긴 스테이블코인을 플랫폼의 자산과 섞어 쓰지 못하도록 분리 보관하고 이를 외부 감사나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전통 금융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객 예치금 보전제도의 디지털 자산 버전이라 볼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 2025년부터 한국에서 시행될 보전 의무의 핵심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형 전자자산” 또는 “전자화폐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을 보관·운용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산 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가 맡긴 스테이블코인을 사업자의 자체 자산과 회계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 자산은 은행 등 지정된 제3의 금융기관 또는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별도 보관 계좌에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전체 사용자 예치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 국공채, 유동성 높은 자산 형태로 보유해야 하며 운용 수익을 목적으로 리스크 있는 투자나 대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보전 현황은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기관에 의해 검토되고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전 비율이 미달되거나 자산 운용 목적과 상이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스테이블코인 예치 서비스가 ‘사실상 은행처럼 사용자 자금을 운용하는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입장에서 이 제도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거나 결제, 송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내가 맡긴 자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였습니다.
이 제도는 그러한 불안을 법적 안정성으로 전환시키는 첫 번째 장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부터는 정식 등록된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를 통해 예치를 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내 자산이 제3의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함부로 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추후 플랫폼이 파산하거나 사업을 종료하게 되더라도 이 보전된 자산은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라 ‘전액 반환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거의 100%에 가까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자산 소멸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구조이며 향후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상품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중요한 신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의 자산 보호 장치 법제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사용자 예치 자산에 대한 보호 의무를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MiCA 법안을 통해 ‘전자화폐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1:1 준비금 보유와 함께 사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조건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준비금 100% 보유, 국채 또는 현금 중심의 자산 운용, 정기 감사 보고 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설계되고 있으며, SEC와 OCC 등 금융감독 기관은 미등록 스테이블코인 서비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블록체인 자산이 아니라, 현금 유사 자산으로서 보호받고 신뢰받는 구조로 제도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예치금 보전제도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반영한 제도이며 앞으로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자산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예치에 따른 위험성과 불확실성은 항상 사용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예치금 보전제도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도적 안전장치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더라도 은행 예금처럼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사용자는 자산 운용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제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제도가 디지털 자산의 신뢰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예치금 보전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점을 사용자와 사업자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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