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보유 내역, 국세청은 어떻게 파악할까?

kisense 2025. 6. 29. 22:16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달리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관과 사용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현금’처럼 생각하고 은행 계좌처럼 추적되거나 세무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 지갑 주소를 국세청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라는 생각에 세금 신고나 수익 공개를 생략하는 사용자도 많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국세청의 추적


하지만 실제로는 2023년 이후 각국 세무당국, 특히 한국 국세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보 수집 체계를 매우 빠르게 구축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의 보유·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스테이블코인 보유 내역을 실제로 어떻게 추적하고 파악하는지,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오해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 블록체인은 모든 스테이블코인 거래 내역을 기록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은 익명성 자산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추적이 쉬운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에서 발행되며 USDT, USDC, DAI와 같은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은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BNB체인 등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된 블록체인에 실시간으로 저장됩니다.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이 이를 추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갑 주소만 확보하면 해당 주소로 송금된 스테이블코인의 양, 시간, 상대 지갑 주소 등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사용자가 여러 개의 지갑을 운용하더라도 일정 패턴을 바탕으로 거래 관계를 분석하면 실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지갑 주소만으로는 사용자의 실명을 바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세청은 지갑 주소와 실사용자의 신원을 연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이미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이 지갑 주소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3가지 경로

스테이블코인 보유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은 여러 가지 제도와 기술을 함께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로는 한국 내 거래소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현재 실명 계좌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신분증, 휴대전화, 계좌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사용자 계정과 지갑 주소는 이미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있으며 모든 입출금 기록과 거래 내역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고됩니다.

두 번째 경로는 해외 거래소로부터의 정보 수집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EU 국가들과 함께 국제 조세정보 자동 교환 협약(CRYPTO-CRS)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 협약이 완전히 발효되면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 계정 정보, 예치 내역, 스테이블코인 거래 기록까지 직접 공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 신고 정보와 기존 금융 정보의 교차 분석입니다.
국세청은 사용자의 원화 입금 내역, 해외 송금 기록, 국내외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해외 플랫폼으로의 자금 이동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정 패턴이 포착되면 세무조사나 자료 요청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한 뒤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국내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한 신고가 없다면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이후, 스테이블코인도 자동 신고·과세 체계로 편입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그 범위에는 변동성 암호화폐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수익도 포함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예치 수익, 대출 보상, 토큰 이자, 스테이킹 수익 등은 사실상 금융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더불어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페이먼트 플랫폼, 해외 거래소 API와의 연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는 이미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법적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분석 전문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갑 간 자산 이동 기록을 토대로 수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갑을 자동 탐지하고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스테이블코인의 송금, 예치, 회수, 환전 등 일련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수익 여부를 판별하는 데 활용됩니다.

 

✅ 사용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치, 대출, 거래 등의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세무조사나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첫째, 지금부터라도 보유 자산과 수익 내역을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거래소 내 거래 기록, 예치 이력, 보상 수령 내역 등을 엑셀이나 회계 앱을 통해 정리해 두면 향후 과세 기준이 명확해졌을 때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능한 한 합법적이고 등록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KYC를 완료하고 세무 시스템과 연동된 거래소에서는 자산 내역이 자동으로 추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세무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수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갑 주소나 계정은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의 은닉이나 비신고 사용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세금과 자산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지만, 결코 익명성을 보장하는 자산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거래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스테이블코인도 제도권 금융자산에 가까워질 것이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자동으로 신고되고 과세되는 체계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지금부터라도 합법적 경로로 자산을 관리하고 수익 발생 시 신고 체계를 준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대의 핵심은 수익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 수익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