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USDC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 수익, 합법일까?

kisense 2025. 6. 27. 22:00

과거에는 은행에 돈을 예치해야만 이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디지털 자산, 그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현금과 비슷한 형태의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USCD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의 합법성 여부


특히 미국 달러에 1:1로 연동되는 USDC(USD Coin)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규제 친화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이 코인을 보유하기만 해도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달러 연동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다고 해서 왜 이자가 생기지?”, “이건 예금인가? 투자수익인가? 과연 합법일까? 세금은 어떻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USDC를 보유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구조와 그 배경, 그리고 이자 수익의 합법 여부를 미국과 한국의 시각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USDC 보유 시 스테이블 코인 이자가 발생하는 구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USDC를 단순히 지갑에 보관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 지갑에 단순히 USD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자 수익이 발생하려면 USDC를 일정한 플랫폼에 예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넥소, 블록파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사용자가 맡긴 USDC를 국채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합니다. 이렇게 운용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연 이자율의 형태로 배분하게 됩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연 3~10%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겉으로 보면 예금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가 고객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나누는 고수익 금융상품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사용자는 이 플랫폼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며 자산 손실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는 USDC 이자 수익이 합법일까?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예치 서비스를 통해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표적으로 블록파이의 USDC 예치 상품을 문제 삼았고, 해당 서비스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며 약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코인베이스와 넥소 등도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자 제공이 단순한 자산 보유의 결과가 아니라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등록 없이 이러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재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수익 모델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는 제도권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은 연방 차원의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예금자 보호 제도 적용, 연준 계좌 연결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등록된 기관이 제공하는 이자 상품만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떨까?

한국에서는 아직 USDC 기반 이자 상품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을 통해 USDC를 예치하고 이자 수익을 얻는 경우 국내법상 다양한 규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입니다.
사용자가 원화를 USDC로 환전하고 이를 해외 플랫폼에 예치한 뒤 수익을 얻는 구조는, 한국 법률상 무허가 외화예금 또는 무등록 금융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금 문제입니다.
USDC 이자 수익은 이자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의 소득세 과세 기준은 정비 중이지만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관련 수익에 대한 과세 기반을 구축 중이기 때문에
향후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무인가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입니다.
국내에서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려면 전자금융업 또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등록 없이 국내 이용자에게 이러한 이자 수익 상품을 제공하거나 광고한다면, 불법 금융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향후 USDC 기반 이자 상품은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가능성

USDC 기반 이자 수익 모델은 앞으로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한국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제 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방향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플랫폼만이 USDC 예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익 구조, 위험 요소, 이자율 등 핵심 정보의 고지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확인(KYC)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용자는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자 제공 서비스가 제도권의 금융 규제 아래 통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USDC는 회계 투명성과 제도 수용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합법적인 디지털 예금 서비스의 기반 자산으로 가장 유력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USDC를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플랫폼에 예치하면 실제로 연 이자율이 제공되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예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 계약에 기반한 금융상품에 가까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엄격하게 규제받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러한 상품에 대해 증권법과 예금법을 적용하며 등록·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관련 법률을 정비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본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어디서 수익이 높으냐”가 아니라 그 수익이 어떤 법적 구조 위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용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USDC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와 제도권이 수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전형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사용자 역시 합법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