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T(테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가격이 1달러에 고정돼 있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고, 언제든 빠르게 송금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선호해 왔습니다.
특히 국내 사용자들 중에서도 해외 플랫폼에서 결제를 하거나, 해외 프리랜서 수입을 받을 때, 혹은 암호화폐 거래소 간 자산을 옮길 때 USDT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이미 '디지털 달러'처럼 기능하고 있는 USDT는 많은 사용자에게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본격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나는 계속 USDT를 쓸 수 있을까요?
이번 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현재 법률 환경과 규제 시나리오를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 USDT는 왜 규제 대상이 되는가?
우선 USDT가 왜 갑자기 규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USDT(테더)는 2014년 ‘리얼코인(Realcoin)’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발되어, 이후 테더(Tether)라는 이름으로 재브랜딩된 세계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입니다.
당시 목표는 암호화폐의 장점(빠른 송금, 분산 네트워크 등)을 살리면서도 가격 변동성이라는 단점을 제거한 ‘디지털 달러’ 역할을 수행하는 자산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USDT는 사용자가 달러를 입금하면 1:1 비율로 USDT를 발행해 주는 준은행형 모델을 따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거래소, 디파이(DeFi) 서비스, 크립토 기반 결제 시스템에서 사실상의 기축자산처럼 USDT를 사용해 왔고 오늘날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며 발행 규모가 1,000억 달러(약 130조 원)를 넘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이 코인이 실제로 중앙은행의 허가나 등록 없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의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화폐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 외환통제 회피, 탈세, 환치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2024년 사이에 USDT를 이용한 무신고 해외 송금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통제 가능한 자산으로 규정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사용은 앞으로 점차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실제로 어떤 제한이 생길까?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제한은 ‘국내 거래소에서 USDT를 지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요 국내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USDT 마켓을 제공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가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등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등록되지 않은 토큰의 국내 유통이나 거래를 금지할 경우 USDT는 국내 플랫폼에서는 사실상 ‘퇴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지갑 기반의 사용 제한입니다.
현재 많은 사용자가 메타마스크(MetaMask), 트러스트월렛(Trust Wallet) 등의 지갑을 통해 USDT를 직접 보관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중앙화 지갑은 당분간 막기 어렵지만 은행 연동, 원화 환전, 카드 결제 등의 금융 서비스와 연결되는 순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인증된 지갑이 아니면 결제 기능 사용 불가’, ‘원화 환전 시 자금 출처 입증 의무화’ 등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막히지는 않지만 점점 불편해지고 제도권에서의 활용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망입니다.
✅ 계속 쓰고 싶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앞으로도 계속 USDT를 쓰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해외 거래소 사용 시 실명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인가 거래소에서 익명 지갑을 통해 입출금 하는 방식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또는 외환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국내 원화와의 교환을 최소화하거나 교환 과정에서 세금 신고 또는 자금 출처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 이후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래가 원화 환전으로 이어질 경우 소득세, 증여세, 또는 양도세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부가 인정한 '공식 등록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거래 습관을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테더처럼 해외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코인만 정식 결제와 환전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 해외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국의 규제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여전히 USDT가 실사용 통화처럼 쓰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터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처럼 자국 통화가 불안정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는 USDT가 사실상의 ‘디지털 달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현지 사용자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USDT로 전환하고 생활비도 크립토 기반 카드로 결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USDT보다 규제 친화적인 USDC가 선호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USDC를 보유한 고객에게 예금 이자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가별로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들이는 정책과 사용 환경은 천차만별이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먼저 도입하려는 보수적인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용자는 앞으로 글로벌 사용 트렌드와 국내 규제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지금은 가능, 미래는 제약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은 여전히 USD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지갑이나 해외 플랫폼, 혹은 OTC(장외거래) 등을 통해 사용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로 분류하고, 등록·인증 체계를 강화하는 순간부터, USDT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사용’은 점점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한 스테이블코인과 그렇지 않은 스테이블코인 사이의 차별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며 원화 환전, 금융 연동, 결제 인프라 접근성 측면에서도 ‘허가된 통화’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지금부터라도 자산의 일부를 인증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분산하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제도 안에서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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