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전자화폐(e-money)’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자화폐로 분류된다는 것은 단순히 명칭이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준과 감독 체계, 보호 구조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며, 사용자와 발행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가상자산으로 분류될 때와 달리, 전자화폐는 ‘금융서비스’로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다르고, 관리 주체와 법적 책임의 구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로 전환되었을 때 생기는 구체적인 법적 차이점, 제도상의 변화, 사용자 보호 체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