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로 분류될 경우 생기는 법적 차이점

kisense 2025. 6. 26. 14:01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전자화폐(e-money)’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전자화폐화에 따른 법적 자격 변화

 

전자화폐로 분류된다는 것은 단순히 명칭이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준과 감독 체계, 보호 구조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며, 사용자와 발행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때와 달리, 전자화폐는 ‘금융서비스’로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다르고, 관리 주체와 법적 책임의 구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로 전환되었을 때 생기는 구체적인 법적 차이점, 제도상의 변화, 사용자 보호 체계의 전환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률 적용 범위의 전환: 가상자산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으로 간주되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디지털자산법(제정 추진 중)의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이 체계에서는 발행사나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이상 거래 신고 등 기본적인 컴플라이언스만 충족하면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전자화폐로 분류되는 순간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지급수단’이 되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발행사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통해 자본금 요건, 내부통제체계,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정기 회계 감사, 정보공시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단순 기술 사업자가 아니라 ‘금융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되어 민사·형사 책임 범위도 넓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가 전자화폐로 전환되면 사업 운영 방식부터 감독 구조까지 전면적인 법률 체계의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 사용자 보호 체계: 투자자 보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로 확대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때의 사용자 보호는 거래소 보안, 해킹 사고 시 대응, 시세 조작 방지 등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전자화폐로 분류되면 사용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훨씬 강력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화폐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예치금 100% 보전을 통해 사용자의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되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민원 제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용 약관 변경, 수수료 부과, 환불 거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금융 소비자로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 체계는 특히 일반 사용자나 고령층,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가 될 경우 더 이상 ‘고위험 투자자산’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금융서비스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신뢰도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방식의 변화: 실명 기반 통제형 시스템으로의 전환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로 분류되면 사용자는 더 이상 익명 지갑이나 탈중앙화된 거래 방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자화폐는 법적으로 실명 확인을 거친 등록된 계정 인증된 전자지갑을 통해서만 발행·사용·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거래를 위해 KYC, 본인 인증, 거래 목적 확인 등 일련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는 자유도 측면에서는 제약일 수 있지만 보안성과 합법성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장점이 됩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 송금, 보관 행위는 모두 정부와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하에 이뤄지게 되며 이는 자금세탁 방지, 범죄 악용 차단, 세금 회피 방지 등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은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감시받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부감을 줄 수도 있으며 해외 기반 탈중앙화 플랫폼과의 연결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즉, 전자화폐로 분류되는 순간 스테이블코인은 ‘통제 가능한 디지털 현금’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 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진입 장벽 상승과 제도권 진입의 기회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로 전환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체는 발행사와 운영 플랫폼입니다.
가상자산 상태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만 갖춘 스타트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었지만 전자화폐로 분류되면 발행 주체는 일정 자본금 이상, 내부통제 시스템, 보안 인력 및 정기 감사 체계를 갖춘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기술 기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기존에 유연한 실험이 가능하던 환경은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내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과의 협력이 가능해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플랫폼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역화폐 시스템, 리워드 서비스, 정산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자화폐로의 제도화는 이들 프로젝트의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적 전환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구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