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가치가 달러, 유로 등 법정화폐에 1: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락 하지 않고 실생활에서 송금이나 결제, 예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용자들은 ‘가치는 안정적이지만 구조는 불안정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법정화폐로 담보되어 있다는 ‘약속’에 기반한 신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자가 보유한 USDC나 USDT는 그 자체가 현금은 아니며 발행사가 “1:1 환급하겠다”고 약속한 토큰 형태의 권리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발행사, 즉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관리하는 기업이 파산한다면 사용자가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발행사 파산 시 사용자 자산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별 제도는 이를 어떻게 보장하려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은 ‘현금’이 아닌 ‘상환 약속’의 토큰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된 디지털 자산이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소유하는 것은 그 화폐 자체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입니다.
즉, 1 USD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1달러가 자동으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발행사인 서클이 상환에 응해야만 실제 화폐와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기업이 파산하거나, 담보 자산을 부실하게 관리했을 경우, 사용자는 단순히 토큰을 갖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그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사용자가 많지만 발행사가 준비금의 일부만 실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를 부실한 자산에 투자했다면 그 회사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일반 채권자’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 발행사와의 법적 약속과 담보 구조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실질적인 안정성이 결정되는 자산입니다.
✅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사용자가 파산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가 ‘신탁 구조’ 또는 ‘고객 예치금 별도 보관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발행사와 무관하게 자산 자체가 독립된 법적 실체로 존재하므로 파산 시에도 법원에서 ‘회사의 재산이 아닌 사용자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준비금이 1:1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상시 공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그 준비금은 발행사의 일반 운영 자산과 분리 보관되어 있어야 하며, 예금 보험이나 제3자 관리 방식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셋째, 사용자에게는 환급 요구 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 즉 우선 상환권 또는 별도 반환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없다면 아무리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회사가 파산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1달러 연동’만으로는 실제 법적 보호가 되지 않으며 준비금 보관 방식과 법적 지위가 자산 보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한국에서도 ‘보전 의무’와 ‘우선 상환 구조’가 강화된다
한국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형 자산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발행사 및 플랫폼에게 예치금 보전 의무, 분리 보관, 환급 청구권 보장 등의 조건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사용자 자산을 제3의 금융기관에 별도 보관하고, 해당 자산은 발행사의 재무제표와 분리된 항목으로 취급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행사 파산 시에도 해당 자산이 자동으로 채권자 대상이 아닌 ‘사용자 환급 우선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은행의 예금자 보호 제도와는 다르지만 고객 자산의 독립성과 반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환급 요구권이 명문화되므로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장기적으로 예치하거나 대규모로 운용하는 사용자에게는 강력한 보호 장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 글로벌 발행사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기업은 테더(USDT)와 서클(USDC)입니다.
이 두 기업은 발행 구조, 준비금 구성,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용자 보호 관점에서는 서클의 구조가 더 투명하고 보호 중심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클은 미국 규제 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USDC 준비금은 전액 미국 국채 및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 월 단위로 준비금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USDC 예치금은 사용자 자산으로 별도 구분되어 상환 우선권이 명시된 구조를 갖고 있어 서클이 파산하더라도 사용자 자산은 채권자 분배 대상이 아니라 즉시 환급 대상 자산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테더는 과거 준비금 투명성 이슈, 회계 감사 지연, 상환 구조의 불확실성 등으로 사용자 보호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최근에는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발행사 파산 시 사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거래량이나 시가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코인의 발행 구조, 준비금 구성, 법적 보호 구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지만 그 안정성은 단지 가격 고정이라는 외형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짜 안정성은 그 자산을 누가 어떻게 발행하고, 파산 시 사용자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보전 의무, 상환 청구권, 분리 보관 등을 제도화하며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사용자 스스로 신뢰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사용자를 얼마나 우선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믿을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진짜 기준은 바로 이 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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