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USDT)는 스테이블코인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일일 거래량이 비트코인보다 많을 정도이며,
한국 거래소 사용자들도 트론(TRC-20) 기반의 테더를 활용한 송금과 거래에 매우 익숙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또는 지급수단으로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USDT의 법적 지위와 거래 허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더는 회계 투명성 부족, 발행사 규제 미준수, 준비금 구성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국내 금융당국이나 정책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한국 내 거래소에서 테더(USDT) 거래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법적 해석, 제도 변화, 해외 사례, 거래소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가능성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 테더(USDT)는 왜 규제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는가?
테더는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그 구조와 발행사 신뢰성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논란과 규제 우려를 안고 있는 자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준비금의 투명성 부족입니다. 테더의 발행사인 Tether Limited는 오랜 기간 동안 자사의 USDT 발행량과 준비금 보유 현황을 제3의 회계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감사받지 않았고, 대신 자체적인 '증명서'나 비공식 회계 자료만을 공개해 왔습니다.
또한 준비금의 구성에서도 현금과 단기 국채 외에, 상업어음이나 기타 고위험 자산이 포함된 사실이 공개되며 위기 상황에서 1:1 상환 능력이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2023~2024년 사이 미국과 유럽의 규제 기관들이 USDT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공식화하는 배경이 되었고 한국도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에 발맞춰 테더의 제도권 인정 여부를 심사 중인 상황입니다.
즉, 테더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이지만 공식적인 등록이나 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리스크가 크며 이 점이 거래소 상장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한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려 하는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형 디지털 자산 또는 지급형 전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산은 발행사 등록, 자금세탁방지 의무, 예치금 보전, 회계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거래소에서 유통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승인된 스테이블코인만 국내 유통 허용”이라는 구조로 사실상 정부가 ‘인증 마크’를 부여한 스테이블코인만 국내 거래소 상장 또는 원화 마켓 연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체계입니다.
이 조건을 테더에 적용하면 테더는 현재까지 한국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있는 기업도 아니며 예치금 보전 증빙, 회계 감시 체계, 발행자 등록 요건 등을 충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국내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향후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비인가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제재 가능”이라는 해석이 나올 경우,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테더를 상장폐지하거나 송금 기능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로 거래소에서 테더가 금지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가?
거래소에서 테더가 금지되는 것은 정부의 직접 명령보다는 간접적 규제에 따른 자율조치 형태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이 “2025년부터는 인증된 스테이블코인만 원화 마켓에 연동 가능”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FIU가 “비인가 디지털자산의 예치·송금 기능 제한” 등의 지침을 내릴 경우 국내 거래소는 상장 심사 기준을 자발적으로 강화하거나 일정 스테이블코인의 신규 입금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거래소가 먼저 테더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다른 거래소들도 금융 당국의 입장이나 시장의 기대에 따라 줄줄이 테더 퇴출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 2021~2022년 루나 사태 이후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소에서 일제히 퇴출된 사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거래소의 리스크 관리와 금융당국의 사전 통제 조치가 결합되면 테더가 특정 시점 이후 한국 내에서 신규 거래가 금지되거나 단계적 유통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 사용자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과 준비가 필요할까?
테더의 거래 금지는 단기적으로는 사용자 불편과 거래 유동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TRC-20 기반의 USDT는 가장 저렴한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막히면 해외 송금, OTC 결제, 크로스보더 거래 등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의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와 가까운 서클의 USDC, 탈중앙화 담보 기반의 DAI, 한국 원화 기반의 KRT, WEMIX$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정부의 인증을 받아 점차 테더를 대체하는 구조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테더에 자산을 몰아넣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에 분산투자하거나 인증된 스테이블코인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소 이용자라면 본인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어떤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하고 있으며 향후 규제 변화에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USDT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빠르고 사용하기 쉬운 스테이블코인이지만 규제 환경이 변하는 지금의 흐름 속에서는 ‘신뢰 가능한 발행 구조와 제도 수용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지급 수단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행 구조가 불투명하거나 감독을 받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테더는 여전히 글로벌에서는 핵심 스테이블코인이지만 한국이라는 제도 변화가 빠른 시장에서는 사용자 보호와 제도 수용성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 거래 중단 또는 제한 가능성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테더가 앞으로도 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인가’라는 기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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