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오랫동안 미국 달러와 연동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USDT와 USDC가 대표적인 예이며, 지금까지는 달러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중심 통화처럼 기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면서 한국 원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즉 ‘국산 스테이블코인’의 등장 가능성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이 법적으로 인가받은 ‘전자화폐 발행자’로 등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국내 결제, 송금, 커머스, 블록체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확장될 수 있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원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과 이를 통해 어떤 시장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 2025년 이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형 전자자산’ 또는 ‘전자화폐형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발행과 유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기존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법적 공백 영역에 있었던 반면, 이제는 금융당국에 등록된 사업자만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째, 발행 자산과 원화의 1:1 연동이 실현 가능해야 하며
둘째, 예치금의 100% 보전 및 제3자 예치기관을 통한 분리 보관이 의무화됩니다.
셋째, 언제든 환급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넷째, 정기 감사, 회계 투명성, 자금세탁방지(KYC)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주체는 제한적이며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기술력과 금융 운용 경험을 모두 갖춘 국내 핀테크 기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코인 발행이 아니라 국내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합법적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서비스 혁신의 기회
국내 핀테크 기업이 발행한 원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은 그 자체로도 ‘디지털 현금’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커머스·결제 분야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결제는 신용카드, 간편 결제, 계좌이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정산 지연, 금융기관 간 연동 문제 등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양측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실시간 결제·정산이 가능해지고, 수수료 구조도 단순화되며 신용카드 없는 사용자나 미성년자도 KYC 기반으로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둘째는 해외 송금 및 교환 분야입니다.
기존에는 원화를 해외로 송금할 때 은행 중계 시스템을 이용해야 해 시간과 수수료 부담이 컸지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다자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교환·이동이 가능하며 디지털 환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셋째는 웹3 서비스에서의 활용입니다.
NFT 마켓, 메타버스, 온체인 게임, 디지털 콘텐츠 결제 등은 그동안 대부분 USDT·USDC 기반으로 운영돼 국내 사용자의 접근성이 낮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국내 사용자가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온보딩 환경이 구축됩니다.
✅ 핀테크 기업에게는 시장 진입과 차별화의 전략적 기회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단순히 코인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자사 서비스 전반을 디지털 결제·정산 인프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간편 결제나 포인트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던 기업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포인트 대비 훨씬 더 높은 유연성과 외부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 블록체인 기반 정산, 스마트계약 자동화 등의 기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 시 ‘핀테크+웹3 융합 서비스’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예치·스테이킹 등 부가 서비스도 가능해지면서 플랫폼 내 사용자 충성도 유지 및 수익모델 다변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정부가 인정한 인프라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규제 밖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라 합법적인 금융수단으로서 신뢰를 갖춘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가 주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그것도 달러 기반 자산만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과 실생활 연동성의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2025년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한국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핀테크 기업이 직접 발행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이제는 국내 산업과 사용자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디지털 지급 수단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과 사용자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은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결제·웹3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코인을 발행하느냐보다 누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결합된 ‘신뢰 가능한 디지털 원화 생태계’를 구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핀테크 기업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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