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미국·유럽·일본과 비교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수준

kisense 2025. 7. 1. 22:06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자산 유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송금, 결제, 보관,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시장뿐 아니라 일상 소비, 게임, 디지털 콘텐츠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 금융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에게 제도적 통제와 감독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유럽·일본·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수준


하지만 그 규제 방식과 입법 속도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시행을 앞둔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지급 수단 범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과는 규제의 범위, 기준, 시점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수준과 비교하여 한국이 현재 어느 수준의 규제를 준비 중이며 그 차이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 한국-‘지급형 전자자산’ 중심의 라이선스 기반 규제

한국은 2023년 발표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형 전자자산’ 또는 ‘전자화폐형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자산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등록제 기반의 라이선스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규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운영하려는 기업은 금융당국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여야 하며,
둘째, 사용자 자산을 전액 제3의 금융기관에 분리 보관하고 1:1로 환급 가능한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상환 의무와 보전 보고 의무, 외부 감사 의무, 자금세탁방지 체계(KYC·AML)를 갖춘 상태여야만 유통이 허용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에 한해 정식 유통 및 거래소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며 사실상 ‘공식 인증을 받은 코인만 시장에 진입 가능’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상당히 엄격한 편에 속하며 기술보다 제도와 책임을 우선시하는 ‘허가제 중심의 규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유럽과 유사한 구조로 평가됩니다.

 

✅ 미국- ‘발행사의 책임’ 중심, 시장 중심의 규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명확한 단일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여러 입법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으며 SEC, CFTC, OCC, 연준 등 다양한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각각 다른 금융상품으로 해석하고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은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OCC 기준에 맞춘 상환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아직 ‘정식 전자화폐’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SEC는 일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형 자산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CFTC는 스테이블코인을 원자재 기반 파생상품처럼 보고 감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Lummis-Gillibrand 법안, STABLE Act,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등 다양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규제보다는 시장 활성화와 경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발행사의 투명성, 준비금 구성, 환급 구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민간 중심 규제’ 모델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 유럽- ‘MiCA 법안’을 통해 가장 체계적인 규제 체계 마련

유럽연합은 2023년 6월부터 발효된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가장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형’과 ‘자산연동형’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발행 조건, 회계 감사, 준비금 구성, 라이선스 요건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자화폐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EU 내 등록된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발행량 제한, 상환 청구권 보장, 월별 재무 보고, 외부 감사 의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EU 역내에서 발행되는 경우, 국가 간 유통도 허용되는 패스포팅 제도도 적용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며 사용자가 상환을 요청했을 때 즉시 법정화폐로 환급할 수 있어야 하고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자산은 채권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은 제도 완성도와 사용자 보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시행 중이며 한국이 2025년 시행하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MiCA의 구조를 일부 참고해 설계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일본- 중앙은행과 연계, 지급결제 법체계 내 통합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머니’로 정의하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 기반의 지급결제 구조 안에서 통제 가능하도록 규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원칙적으로 일본 내 은행, 자금이체업자, 신용카드업자만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준비금은 100% 현금 또는 국채로 구성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환급 청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병행 관리하려는 방향을 택하고 있으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확산보다는 CBDC가 실용화될 때까지 제도적 틀 안에서 제한적 허용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민간에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개방하기보다는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과의 통합을 우선시하며, 리스크 차단에 방점을 둔 보수적 규제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규제 방향은 일본과 유사하게 발행 주체 제한, 준비금 100% 보전, 라이선스 등록 등을 전제로 한 제한적 허용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중앙은행 중심 구조라면, 한국은 핀테크 및 민간 사업자 주도 가능성에 조금 더 여지를 남겨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규제 구조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유럽의 제도화 방향과 일본의 리스크 차단 기조를 절충한 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발행 주체에게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고, 보전 의무와 상환 가능성, 사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는 유럽형 구조를 따르면서도 민간 핀테크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는 일정 수준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보다 개방적입니다.

미국처럼 시장 중심의 민간 자율 구조를 따르기에는 아직 국내 제도 기반과 감독 체계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허가제 + 등록제 기반의 제한적 유통 구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수준은 ‘중상 수준의 제도 통제 프레임’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