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수익, 어떻게 세금 신고해야 할까?

kisense 2025. 7. 4. 22:42

한때는 암호화폐 수익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 보유나 거래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세금 신고와는 무관한 자산으로 판단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과세 대상 여부를 세분화하고 실명 기반 거래소를 통해 자동 정보 수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수익 세금신고 방법, 주의사항


더 이상 내 지갑에 있으니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게 되었으며 특히 예치나 대출, 유동성 공급 또는 디파이 참여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은 명백한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어떤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은 고정돼도, 수익은 다양하게 발생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자체만으로는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을 이용해 예치하거나,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리워드 형태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며 이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USDC를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하고 일정 이자를 받았거나, USDT를 예치해 자체 발행된 보상 토큰을 수령했거나, DAI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적인 수익을 올린 경우 등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가격이 고정돼 있지만 이를 통해 발생한 이자나 보상은 기타소득 혹은 가상자산 수익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디파이 플랫폼은 보통 자동으로 수익을 누적 지급하거나 보상 토큰을 배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제로 현금화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한 시점 자체가 과세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은 ‘수익의 실현 여부’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체계는 기본적으로 실현된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사용자가 코인을 매도하거나,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원화로 환전했을 때 그 차익이 확정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수익은 대부분 예치 기간 중 발생한 이자나 보상이 자동 적립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아도 수익이 지급된 시점부터 과세 판단이 시작됩니다.

예치 플랫폼에서 동일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자산 가치 변동이 없으므로 실질 과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보상이 자체 토큰 등 다른 형태로 제공될 경우에는 지급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하며 이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예치해서 받은 리워드라 해도 그 수익의 지급 방식과 실현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과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이미 거래소와 지갑 주소 기반으로 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이 여러 지갑을 활용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통해 예치하면 세무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 실명 기반 거래소를 중심으로 지갑 주소, 트랜잭션 흐름, 예치 및 수익 발생 시점 등이 모두 기록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연계를 통해 이상이 감지되는 거래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원화 입출금은 물론,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자산을 이동시킨 이력도 모두 블록체인 상에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긴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외 예치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이라 하더라도 국내 은행 계좌로 환전된 시점부터는 국제 정보교환 협정이나 블록체인 분석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선제적으로 수익 발생 시점에 맞춰 신고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사용자가 준비할 것은 ‘기록 정리’와 ‘수익 분류’ 그리고 ‘신고 대응’이다

스테이블코인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위해 개인이 준비해야 할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익 내역에 대한 정확한 기록 정리입니다.

예치한 시점, 수익이 발생한 시점, 출금한 플랫폼, 받은 자산의 종류 등
모든 거래 이력을 일자별로 백업해 두고 거래소에서는 정기적으로 CSV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은 수익의 성격을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동일한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은 이자는 단순 이자 소득에 가까우며 자체 토큰을 통한 보상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산 교환이나 담보 대출로 인한 수익은 경우에 따라 자본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용 목적과 플랫폼 구조를 기준으로 수익 성격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정확한 세금 신고 대응입니다.
현재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향후에는 가상자산 전용 신고 항목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도구로는 국세청 홈택스 외에도 가상자산 전용 세금 관리 플랫폼이나 회계 서비스(예를 들어 Koinly, Cointracking 등)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신고서 작성까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익이 발생한 해에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가산세나 과태료, 불성실 신고에 따른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수익은 자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인식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금융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며 그 수익은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예치나 디파이 참여를 통해 얻은 리워드뿐 아니라 이자 보상, 자체 토큰, 환차익 등도 모두 정밀하게 분석되어 소득으로 분류되고, 국세청은 그 흐름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기술과 권한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용 방식에 따라 어떤 수익이 발생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았는지를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투명하게 신고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디지털 자산 시대의 책임 있는 사용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수익 구조를 점검하고 거래 내역을 정리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