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신종 디지털 자산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스테이블코인이 법률상 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닌 중간 지대에 존재하는 자산으로 취급되면서 관련 규제나 보호 체계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송금, 결제,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규제 공백으로 인한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사용자 보호와 금융 질서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정안이 제안한 스테이블코인의 정의는 무엇인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산과 가치가 연동되고 전자적으로 발행·유통되는 디지털 지급 수단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기존의 암호화폐, 즉 변동성이 높은 디지털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기술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기능 중심의 자산으로 판단하며 ‘돈처럼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자산을 전자지급수단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곧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유통 플랫폼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자본금 요건, 리스크 관리, 사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등 각종 금융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법적 보호 아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지위 확립과 향후 금융 시장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전자지급수단화’가 의미하는 법적 효과
스테이블코인이 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면 이는 단순한 자산 개념을 넘어서 ‘디지털 화폐’로 기능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전자지급수단이란, 법률상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한 수단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 충전금, 포인트, 간편 결제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이들 수단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며, 국가가 인정한 디지털 지급 수단으로 편입됩니다.
발행사는 전자금융업자 지위를 갖고 금융감독원의 관리 아래 들어가게 되며, 사용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예치금 보전, 정기 회계 감사, 정보공개, 해킹 대비 보안 체계 도입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용자는 공식적으로 보호받는 지급 수단을 이용한다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만 기존의 탈중앙성과 익명성은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왜 굳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가?
전자금융거래법은 원래 온라인 결제와 송금을 다루는 법률이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실생활 확산 속도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클레이튼 기반의 KRT(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아이콘 블록체인의 KRWb 등이 디파이(DeFi)나 일부 결제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USDT(테더), USDC, DAI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송금, 프리랜서 수익 정산, 해외 직구 등 실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수수료 없이 해외에서 정산을 받고 또 다른 스타트업은 외국인 노동자 대상 초저가 송금 시스템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구현했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실생활에서 디지털 화폐처럼 쓰이고 있으며 기존 법률에서 이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제도적 공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닌 전자지급수단으로써 명확히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향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과 기업의 준비 방향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은 반드시 금융당국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용자 예치금 관리, 보안 체계 구축, 분쟁 처리 체계까지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갑 서비스나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도 단순 기술 제공자에서 벗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금융기관’으로 법적 위치가 격상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향후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실명 기반, 등록된 플랫폼, 공식 전자지갑을 통해서만 가능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산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거래의 자유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지금부터 법률 검토 및 기술 검수를 강화해야 하며 개인 사용자도 공식 인증된 플랫폼에서 거래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인정한 스테이블코인과 그렇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허용 범위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단순한 정의 조항을 넘어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법적 지위가 강화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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