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변동성이 없는 디지털 화폐로 인식되었지만 2025년 현재 글로벌 규제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보다 정교한 금융자산 또는 준증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곳이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입니다.
SEC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수익성과 계약 요소가 결합된 투자 수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USDC 발행사인 서클과, USDT 발행사인 테더에 대해 문서 제출 및 내부 검토를 요구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투명성과 수익형 설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부 이슈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글로벌 거래소, 디파이 플랫폼, 해외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종류의 스테이블코인을 어디서, 어떻게 보유·활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어떠한 직접적인 제재 혹은 간접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SEC는 왜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보려 하는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약자로 주식, 채권, 투자상품 등 모든 증권 관련 거래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미국 연방 기관입니다.
SEC는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유지, 정보 공시의 투명성 확보를 핵심 임무로 하며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감독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SEC는 증권의 범위를 판단할 때 1946년 미국 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자금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라면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자 수익, 수익 분배, 예치형 수익 구조 등이 결합된 경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투자 계약으로 분류될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USDC를 보유하면서 자동으로 이자를 받는 구조가 존재하거나 USDT를 담보로 디파이 대출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 구조는 단순한 전자화폐가 아닌 수익형 금융상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EC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예외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된 서비스나 플랫폼 구조 전반을 증권법 관점에서 점검하고 규제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SEC 규제, 국내 투자자도 예외 아니다
SEC의 규제는 미국 영토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을 초월한 거래와 보유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가 국내 투자자에게도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규제사항 | 내용 | 국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
거래소 상장폐지 | SEC의 압박으로 인해 USDT나 USDC가 일부 미국 거래소에서 제거됨 | 국내 거래소가 연동 중단 시 입출금 불가 |
서비스 차단 | 미국에서 규제된 플랫폼이 해외 사용자 접속 제한 조치 시행 | 디파이 서비스 접근 불가 또는 이자 수익 중단 |
자금 동결 가능성 | 미국 규제에 따라 지갑 주소가 블랙리스트로 지정될 가능성 | 해외 플랫폼에 예치된 자산 회수 지연 또는 불능 |
세무 투명성 강화 | 스테이블코인 보유와 관련된 자금 추적·보고 의무 강화 | 해외 수익 내역 신고 누락 시 과세 리스크 증가 |
이처럼 국내에 거주 중이더라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SEC의 영향권에 간접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도권 편입 가속화… ‘합법적 스테이블코인’만 생존 가능
현재 SEC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 미비 상태에서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고,
둘째는 향후 제도권 내에서 통제 가능한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되 발행사의 예치금 100퍼센트 보유, 준비금 감사 의무, 실명 기반 고객 정보 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 투자자도 결국 국내에서 정식 등록된 스테이블코인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익 구조·보관처·플랫폼까지 고려해야 할 시대
미국 SEC의 움직임은 단지 미국 투자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규제 역시 국경을 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더라도 어떤 플랫폼을 통해 수령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며, 어디에 저장하고 있는지가
투자자의 실질적 안정성과 직결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SEC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투명한 구조의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정식 등록된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안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내 투자자라면 지금부터라도 국내외 규제 흐름을 이해하고 보유 구조를 재정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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