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이제는 예치와 운용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디지털 금융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역시 중앙화 거래소나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 USDC, USDT 등의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일정 수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고, 신고나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은 나중에 내면 되지 않을까?”, “이건 이자소득일까?”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보유·거래·수익 구조를 본격적인 과세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치 수익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명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얻은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리스크를 피해야 하는지를
현행 제도에 맞춰 실질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수익인가 이자인가? 과세 대상 여부부터 따져야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받는 수익은 형식적으로는 이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또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화 거래소(CEX)에서 USDC나 USDT를 예치하고 일정 수익을 받는 구조는 전통 금융에서 말하는 예금이자와 유사해 보이지만 한국의 현행 세법상 해당 플랫폼이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수익은 가상자산 예치에 따른 기타소득 또는 자산 운용 수익으로 간주되며, 건당 300만 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치 수익이 자동으로 토큰 형태로 지급되거나 리워드 토큰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자체가 ‘신규 자산 취득’ 또는 ‘소득 발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과세 이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미 수익 추적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한국 국세청은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보유 내역 신고 의무를 도입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포함 가상자산의 보유·매도·이체 내역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해외 계정에서 연간 5억 원 이상 보유 시 해외금융계좌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해외 거래소에 예치된 USDC, USDT, DAI 등 모든 스테이블코인도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해 디파이나 예치 상품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내역이 거래소 API와 연동된 과세 정보 자동 제출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플랫폼과 거래소에서 일정 기준 이상 이체·보유·수익 데이터가 감지될 경우 국세청이 이를 추적해 과세 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과세 시점과 과세 금액, 두 가지가 핵심이다
스테이블코인 예치 수익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구분 | 적용 기준 |
과세 시점 | 수익이 지갑에 실제 지급되거나 귀속된 시점 |
과세 금액 | 연간 수익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 |
수익이 아직 지갑으로 지급되지 않고 플랫폼 내 보류 상태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 지급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연 300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세 22%(지방세 포함) 정액 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제도가 시행될 경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실무 절차 간략 정리
스테이블코인 예치 수익에 대한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예치 수익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예치 내역, 수익 발생 내역, 토큰 지급 이력 등을 PDF 또는 CSV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세무 신고 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그다음에는 수익이 발생한 플랫폼의 국적과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 수익은 기타소득, 해외 플랫폼이나 디파이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은 양도소득 또는 해외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간 수익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 플랫폼 보유 자산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6월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도 가능하며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위임 신고하는 방식도 활용 가능합니다.
수익이 기준 이하더라도 모든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습관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 고수익일수록, 더 철저한 기록과 신고가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 예치 수익은 ‘이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다양한 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이거나 고수익일수록 세무 신고 및 추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국내 세법은 점점 더 가상자산과 디지털 수익에 대한 관리와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년 혹은 향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예치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수익 발생 시점, 금액, 지급 방식, 플랫폼 구조 등 핵심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해야 하며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신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준비된 자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대에는 ‘수익보다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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