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한국에서 가능한 시나리오 3가지 예측

kisense 2025. 6. 26. 22:00

2025년 현재, 한국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포괄되었던 스테이블코인이 최근에는 별도의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디지털자산법, 외환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의 교차점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물 자산이나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고위험 암호화폐와 달리 ‘화폐 유사 기능’을 갖춘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한국의 규제 시나리오


정부는 이 자산을 방치할 경우 자금세탁, 세금 회피, 외환 유출 등 다양한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포섭하려 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규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 시나리오 ① CBDC 중심 질서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부분 허용 및 제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스테이블코인을 ‘기능적으로 허용’하되 통화 질서 보호를 이유로 일부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준비 중이며 디지털 원화가 일상 속 결제, 송금, 정부지원금 지급 등 공공 전자지급 인프라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CBDC와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며 통화 주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로 분류하고 발행 요건, 유통 제한, 실명 기반 사용 등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스테이블코인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원화와 연동된 경우에는 외환법상 신고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과 활용 가능성을 보존하면서도 정부가 통화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모델로 평가됩니다.
다만 발행사에게는 높은 규제 진입장벽이 되고 시장 다양성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② 허가된 스테이블코인만 유통 허용, ‘화이트리스트 체계’ 도입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가 사전 심사를 거친 ‘허가형 스테이블코인만 유통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화이트리스트 모델입니다.
이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금융위 또는 한국은행에 등록해 자본금 요건, 담보 자산 구조, 환매 방식, 거래 추적 시스템 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코인만이 국내 거래소나 전자지갑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비허가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은 차단 또는 과세 등의 방식으로 규제됩니다.
이 모델은 싱가포르,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며 디지털 자산의 관리와 유통을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보호와 범죄 방지 측면에서는 강력한 통제력이 있지만 반대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진입이 매우 어려워지고 국제 거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화이트리스트 모델은 “국가가 승인한 스테이블코인만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시장 신뢰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탈중앙성 원칙과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③  일부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불법화 또는 외환 간주’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스테이블코인을 외환 또는 유사 통화로 간주해 일부 기능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외환거래로 분류하는 접근입니다.
이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P2P 송금, 국내 쇼핑몰 결제, 급여 지급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해외에서 발행된 USDT·USDC 등을 신고 없이 보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자본 유출 방지와 환율 통제 목적에 부합하며 자금세탁 방지 규제(FATF 권고사항)에도 부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원천 차단한 바 있으며 인도도 CBDC 중심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스테이블코인을 강력히 규제하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블록체인 기반 송금·결제 서비스의 국내 도입 자체를 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억압적인 규제는 국내 사용자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우회 경로를 찾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금융 안정이라는 명분에는 부합하지만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 한국형 규제, 어디로 갈 것인가?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한국 정부는 ‘부분 허용 + 엄격한 등록제’의 1번과 2번 시나리오 사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CBDC의 도입과 병행하여 공식 등록된 스테이블코인만 사용을 허용하고 유통과 환매는 정부의 감독하에 진행되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자유로운 탈중앙성’이 아닌, 제도권 안에서의 제한적 활용’이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같은 디지털 통화처럼 보이지만, 역할 분담이 매우 다르게 구성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공공 인프라에 가까운 디지털 화폐로 주로 정부 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결제, 지방화폐 대체, 무현금 정책 확대 등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공식 등록된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 간 정산, 프리랜서 급여 지급, 온라인 쇼핑몰 결제, 글로벌 서비스의 결제 수단 등 민간 중심의 실사용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과의 거래, 글로벌 플랫폼 연동, 디지털 콘텐츠 결제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빠르고 실용적인 대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기업 모두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CBDC는 공공서비스 및 국내 통화 기반 거래용, 공식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비즈니스와 글로벌 거래용으로 이원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형 디지털 통화 체계는 ‘정부 주도형 공공 디지털 화폐’와 ‘제도화된 민간 디지털 자산’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