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2025년 기준, 세계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분류법 비교

kisense 2025. 8. 2. 12:49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법정화폐의 안정성을 결합한 디지털 자산으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결제와 송금, 예치와 담보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점점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구조는 유사해 보이더라도,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과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본격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후 수년간 법적 정의와 규제 방식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분류 기준 및 특징

 

2025년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주요국은 각자의 금융시장 체계와 법적 전통에 따라 고유한 스테이블코인 분류법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투자자 보호, 시장 접근, 사업자의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그 기준과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합니다.

 

미국: 투자계약 중심의 증권형 판단 기준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하위 테스트라는 판례 기준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이 수익성 구조를 포함할 경우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위 테스트는 투자자 자금이 타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면 그것은 투자계약, 즉 증권으로 본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 결제용으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예치형 수익 구조, 자동 이자 분배 기능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권성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별도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발행사의 준비금 보유와 환급 의무, 정보 공개 책임을 규정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며, 지니어스법은 이 흐름을 대표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기능과 수익구조에 따라 증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게 복잡한 등록 절차와 규제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자산연동형 전자화폐로의 통합 분류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시행된 암호자산 시장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히 법률상 자산 범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또는 자산참조형 토큰이라는 개념으로 통합적으로 분류합니다.

전자화폐로 분류된 스테이블코인은 해당 발행사가 은행이나 전자화폐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예치금의 안전성, 회계투명성, 실명 기반의 고객 확인 등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금이나 석유, 외화 등 여러 실물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자산참조형 토큰으로 분류되며, 유럽 중앙은행의 승인과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유럽의 특징은 발행 목적과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 디지털 자산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금융법 또는 전자화폐법 아래에서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럽 내 모든 회원국이 통일된 법적 기준을 공유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제도 아래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전자지급수단 중심의 법제화 진행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된 예금 수단’ 또는 ‘송금 수단’으로 간주하며, 상업은행 또는 신용금고 등 공인된 금융기관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를 민간 기술 기업이 아닌 전통 금융기관이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본은 2023년부터 관련 법률을 시행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보관, 실명 인증, 발행기관 등록제를 명문화했고 다양한 은행이 파일럿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을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수단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발행사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 중입니다.
발행 주체는 은행이나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로 한정되며 준비금 전액 보유, 외부 감사,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등의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즉, 한일 양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현금과 유사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통제 가능한 전자지급 도구로 흡수하는 방향의 법제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 규제 샌드박스와 허가제의 조화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을 실물화폐 기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려면 싱가포르 통화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단일화폐 스테이블코인과 다중자산 기반 토큰을 구분하여 그에 맞는 자본 적정성, 유동성, 보유 예치금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와 거래내역 실명확인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최근 들어 중앙은행의 감독 아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이드라인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 허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적 사업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감독 장치를 갖추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혁신과 통제를 절충한 유연한 제도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 제도적 ‘신뢰’가 코인의 가치를 좌우하는 시대

2025년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단순한 기술 기반 토큰이 아니라 금융제도 안에서 통제되어야 할 법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증권성과 수익구조 중심의 분류, 유럽은 전자화폐로서의 규율, 아시아는 전자지급수단으로의 통합이라는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법적 준수 능력과 제도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환율이나 편의성이 아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이제 기술보다 제도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투자자 역시 글로벌 분류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이 보유하거나 사용할 스테이블코인이 어느 나라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디지털 자산 활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